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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24

회사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도 산재 처리 되나요?

제가 평소 조금 궁금한게 있었는데 회사 출근하는 기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무관한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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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삭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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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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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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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 퇴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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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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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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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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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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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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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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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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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경로가 통상의 출퇴근길과 같은 경우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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