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정상인가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도 4대보험 및 근로에 대한 보수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 -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정상인가요? 
 →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정상인가요? - 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도 4대보험 및 근로에 대한 보수 등은 지급하였습니다. -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을 한다면 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 근로제공은 맞습니다. -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내역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실제 근로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먼저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위반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정식 출근 전에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해서 교뷰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