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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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2.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를 하루 사용하여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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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휴일 근무에 대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몇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3개월 지나면 소멸시키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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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 설연휴 등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2. 따라서 연차 15개와 별개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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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한달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3. 별도 영업양도나 합병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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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 반차 등의 갯수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규정하게 됩니다. 2.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 질문자님이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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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을 위한 퇴사후 재입사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2. 퇴직금 정산을 위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바로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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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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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처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가 됩니다. 중복되지 않는 시간까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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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8월 14일까지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수습기간인 상태에서 5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주고 6~8월 임금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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