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5/15 월중입사하여 5월급여는 일할계산 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6,7,8월은 수습3개월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 ~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월15일까지의 임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15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5/15~8/14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감액 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5월, 6월, 7월 이렇게
한달을 끊을 필요는 없고
5/15 ~ 5/31
6/1 ~ 6/30
7/1 ~ 7/31
8/1 ~ 8/14 이렇게
총 3개월을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8월 14일까지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인 상태에서 5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주고 6~8월 임금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5.15.부터 8.14.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년이상 계약하고 3개월이상 수습기간 명시할 경우
위와 같이 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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