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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19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5/15 월중입사하여 5월급여는 일할계산 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6,7,8월은 수습3개월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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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4개월 ~ 6개월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월15일까지의 임금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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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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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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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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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15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함)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5/15~8/14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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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감액 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5월, 6월, 7월 이렇게

    한달을 끊을 필요는 없고

    5/15 ~ 5/31

    6/1 ~ 6/30

    7/1 ~ 7/31

    8/1 ~ 8/14 이렇게

    총 3개월을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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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8월 14일까지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인 상태에서 5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주고 6~8월 임금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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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5.15.부터 8.14.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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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년이상 계약하고 3개월이상 수습기간 명시할 경우

    위와 같이 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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