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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23.09.19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질문입니다

5/15 월중입사하여 5월급여는 일할계산 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6,7,8월은 수습3개월을 적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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