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1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8월 14일까지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인 상태에서 5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주고 6~8월 임금은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