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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3.09.19

2023년 최저임금 비과세 포함여부

기본급 200만원 +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으로 총 220만원 인데

여기서 기본급만 봤을때는 최저임금 미달인데

식대가 포함되서 미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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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ㅏㄷ.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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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까지 합한 금액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주 40시간 근로자는 20106원)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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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나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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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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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2023년도 월최저임금액 2,010,580원의 1%인 20,106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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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보통 통상임금항목이며, 이를 포함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220만원에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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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2023년 기준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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