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식대 100,000원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