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시 비용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명시하고 있다면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유니폼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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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연차를 사용 한 날 연장근무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뿐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일반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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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 자체는 회사에 청구되지만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2. 과태료는 법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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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를 도입시 문제점은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구체적인 휴가일수 등의 설정에 있어 노사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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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경조비 지급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2. 회사 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는 근로제공은 없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조비는 지급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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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규정 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규정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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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길에 미끄러져 다쳤는데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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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직장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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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와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년 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의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되어 실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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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이날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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