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다른 4대보험 취득일하고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다르게 신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후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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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2.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미가입하고 근무시 고용보험 내역이 남지 않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로 일단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라도 4대보험 가입내역 없이 근무한 사실이 발각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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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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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있습니다.2.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주휴수당 미지급과 중도퇴사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약정된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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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유급휴가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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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징계 및 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연차사용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대로 우선은 시말서 제출이나 다른 징계수단을 활용하여 징계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잘못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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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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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으므로 9월 말일자로 지정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별말이 없다면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일 조정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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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조기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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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3,3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318,522원으로 산정되고 세후 8,230,9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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