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 한국법인입니다.
회사 규모상 현재 재무경리가 1명이 근무중인데 내부통제상 아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1. 급여지급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전예고없이 휴가요청 및 결근
2. 결산자료 작성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연차휴가 사용통보
3. 상습적인 지각, 예고없는 연차휴가
다분히 의도를 가진 행위로 여겨지며, 재무보고 신뢰성 측면에서 즉시 해결해야 할 리스크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인사조치를 고려중입니다.
1案. 시말서 작성 및 성과급 삭감
매년 6월 ,12월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250%정도 됩니다.
이를 100%수준으로 낮추어 지급 검토중입니다.
2案. 시말서 작성 및 직급강등
현재 과장직급에서 대리직급으로 강등하고 직급수당 조정 및 성과급 삭감
상기 1, 2案 적용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의 지시불이행, 근무불성실 사례(출퇴근기록), 시말서 작성이력 등을 바탕으로
권고사직 제안. 수락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해고통보하고자 합니다.
상기 1案, 2案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통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