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입사
2023년 4월 15개연차발생
이때 발생한 연차15개는 2023년까지 써야하나요
아님 2024년 4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4.15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4.1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4.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듬해 1년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신다면
2023.04.15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4.04.14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4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