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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3.09.13

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2022년 4월 입사

2023년 4월 15개연차발생


이때 발생한 연차15개는 2023년까지 써야하나요

아님 2024년 4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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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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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4.15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4.1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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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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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04.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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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4년 4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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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입사

    2023년 4월 15개연차발생

    이때 발생한 연차15개는 2023년까지 써야하나요

    아님 2024년 4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듬해 1년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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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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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신다면

    2023.04.15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4.04.14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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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이 24년 4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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