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및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조건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6,500,276원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시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이 정확한 퇴직금액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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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여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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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환경지킴이라는 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중 징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하지 않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 환수도 가능합니다. 일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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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5시간의 근무시간에 주휴시간 6.1시간이 됩니다. 총 36.6시간 나누기 6을 하면 6.1시간이 됩니다.3.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므로 7시간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이 61,568원이므로 7시간은 53,872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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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급여 및 퇴직금 환수는 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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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출퇴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총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변동은 없으므로 적어주신대로 별도 서류를 만들어 보관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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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1주 5시간) 근로자 해당 및 고용보험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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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직원으로 일하고 나서 3개월 반정도 알바로 일했는데 그럼 퇴직급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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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용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영향이 가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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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 인상 전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소급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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