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배상받으시려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