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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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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에 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귀책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서는 민사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또는 민법상 이미 지급한 급여 또는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 및 퇴직금 환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환수란 건 안되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배상받으시려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퇴직금 환수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건은 손해액을 구체화하여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하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