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에 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 귀책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서는 민사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 또는 민법상 이미 지급한 급여 또는 퇴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 및 퇴직금 환수는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환수란 건 안되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배상받으시려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퇴직금 환수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해당건은 손해액을 구체화하여 손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하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