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교섭시 임금 등 조합원의 복무조건 등에 대해 협약을 하는데 임금 쪽만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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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소방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의 소속 기술인력이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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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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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다친걸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후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뭘로 결재를 했든 실제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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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 지원금에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지원금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으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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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조건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박수칠 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직원 입장에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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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시간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무일수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수정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건강과 연금의 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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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체결시 궁금한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합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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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2.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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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고정항목 중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보고 계산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직접 봐야 알수 있습니다.2. 대략적으로 우선 기본급, 식대,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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