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 대체 뭔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노동부에 물어봐도 지원금 같은게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는 모르더라구요
대체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수시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전후로 권고사직 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일 때 권고사직이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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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에 감원방지기간이 있는 지원금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청년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