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는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든 퇴직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2.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이상 회사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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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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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서를 확인한 후 서명한 것으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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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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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3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이후 알바형태로 한달만 더 근무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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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 기준 정년퇴직은 필수사항으로 나이가 되면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회사에서 대부분 정년을 6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후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여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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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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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회사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동료의 퇴사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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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승인불가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상병승인 불가에 대한 불복이라면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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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소속은 동일한데 단순 근무장소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무장소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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