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내용을 숨기고 서명하라고만 강요해서 작성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내용을 못듣고 계약을 했고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무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죠
cctv 앞에서 그런행위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
고용·노동
내용을 못듣고 계약을 했고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고
무조건 쓰라고만 하더라구요.
근무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말이죠
cctv 앞에서 그런행위가 있었구요.
이런 경우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