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 보수는 얼마로 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보수책정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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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말 대체휴가 지급 계산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2. 적어주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근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3. 다만 일요일 근로가 연장이 아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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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퇴사 시 미사용연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1년 미만 11개, 20년 9월 16일 15개, 21년 9월 16일 15개, 22년 9월 16일 16개. 23년 9월 17일 16개가 발생하여 총 73개가 됩니다.3. 질문자님이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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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경우 그동안 못받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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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계의 반발로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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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근무중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직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1년이 되는 9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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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연금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일반 퇴직금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적립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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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중인데 일용공 신고로 다른 업장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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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말 토,일 합쳐서 15시간 근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2. 물론 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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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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