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주휴일)근로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9시간*1.5+8시간*1.5+7시간*2= 39.5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