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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194
기민한메추라기19423.09.01

직원 주말 대체휴가 지급 계산문의 드려요

주말

토- 9시간근무

일- 15시간 근무

총 24시간 근무인데, 1.5배 계산해서 36시간, 일차로 계산 시 나누기 9해서 총 4일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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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의 근로는 [ 9* 1.5 ] 일요일은 [8*1.5 + 7*2]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1.5배로 36시간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4일 + 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상휴가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로 가산하므로 보상휴가는 39.5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주휴일)근로인 때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9시간*1.5+8시간*1.5+7시간*2= 39.5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근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일요일 근로가 연장이 아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