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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리249
유능한개리24923.09.01

본공(4대보험 가입)으로 근무중인데 일용공 신고로 다른 업장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을 해주는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서 다른일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일용공 이라는게 있던데..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퇴사를 하지 않고,

일거리가 떨어질때마다 다른 업장에 일용공으로 등록하여 근무가 가능 한가요?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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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장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본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