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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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사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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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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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퇴사 및 재입사라면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포함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1월부터 3일까지 기간이 포함됩니다.3.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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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당해서 3일 특별휴가 중 2일만 썼고 1일은 근무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않고 일부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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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없장 계약만료전 월급삭감 거부의사 밝혔으나 이미 세무사무소에 삭감월급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였다면 일단 이전 약정한 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세금은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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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여름휴가로 사용했을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일부만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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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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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서 영리업무의 정확한 기준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직중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나 알바도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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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회사 규정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시급제도 지급을 한다면 월급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관행이 성립했는지는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4.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5.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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