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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랍스타192
단호한랍스타19223.08.30

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 강사로 큰 기업의 학원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위탁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출퇴근을 입증 하는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에 3-4시간 자며 일 하는 시간이 꾀 길었었고,

그로 인해 얻은 질병들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몇 개월 뒤에 퇴직금 신청 하였는데 본사로부터 연락을 아는 분을 통해 받았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중이고 퇴직금 신청하고 싶으면 진행해도 되나,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취하하는 쪽으로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취하신청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러한 대기업의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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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실질이 근로자로 일했다면,

    즉,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의 제한이 있고 근태관리를 사업주가 하며 고정급이 있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계약서상 퇴직금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실질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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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 외에 다른 업무가 없고, 급여를 비율제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가 고정적이고, 강의 외의 다른 업무도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서상 문구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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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실질이 프리랜서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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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기본급 등 고정급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등을 살피시어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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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등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적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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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판례에 따르면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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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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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하여 취하를 하였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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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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