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호한랍스타192
단호한랍스타192
23.08.30

프리랜서 강사로 3년간 일하였는데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 강사로 큰 기업의 학원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위탁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였고

출퇴근을 입증 하는 어떠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주에 3-4시간 자며 일 하는 시간이 꾀 길었었고,

그로 인해 얻은 질병들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몇 개월 뒤에 퇴직금 신청 하였는데 본사로부터 연락을 아는 분을 통해 받았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중이고 퇴직금 신청하고 싶으면 진행해도 되나,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취하하는 쪽으로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취하신청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이러한 대기업의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