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내용 그대로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승낙할 필요가 없으며 거부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다만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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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2. 따라서 휴가 발생시점도 회사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통상은 결혼 당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3.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혼식 당일과 다음날은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7일의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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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DC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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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하였다는 녹취가 있다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2. 따라서 거부로 인하여 회사는 원래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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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녹음한 자료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리할지 안할지는 음성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음성녹음을 확인한 후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상대방 등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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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기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었을 경우 그 합의된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면 됩니다.(근로복지과-20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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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복사,교부를 청구했는데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계속 교부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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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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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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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사처리한경우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이동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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