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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사처리한경우 실업급여신청

동일한 대표자인데 같은계열사로 퇴사처리후 재입사하면서 이동했는데 두달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동한 계열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달만에 퇴사한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간 이동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