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복사,교부를 청구했는데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
근로계약서를 한부 복사나 교부해달라고 현장에 찿아갔는데 그 곳에 있던 건설사는 그만두어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담당자도의 전번도 몰 라서 원청 업체에 하청(고용된 회사)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문의해서 주라고 하면 주고 주지 말라고 하면 못 주겠다고. 하더니 문자가 와서 건설사에서 전화번호를 못주게 한다고 하여 알려주지 않읍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근로복지 공단에도 가 알아 봤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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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명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하던 당시에 하청업체 쪽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전부라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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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계속 교부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