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 대답하고 동일하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사업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게 맞지만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등 독립성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 사업장을 기준을 합산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필요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질문자님이 진정시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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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록 미등록을 떠나실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하지않은 휴가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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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2. 따라서 실제 해고를 할때까지 질문자님은 기다리셔야 합니다.3. 그리고 30일전 해고를 하였는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하시면 됩니다. 4.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이 해고가 있을것이다라고 짐작하여 그냥 퇴사한다면 법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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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점거의 형식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부정 되지만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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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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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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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비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법상 불법과 노동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벌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출입국법 위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회사도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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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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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처리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신청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바로 출근통보나 연락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후 질문자님을 무단결근으로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팀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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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 90일이 아닌 1개월 임금총액 / 30일로 평균임금을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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