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무거운짐을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 한쪽으로 마비증상이 나타나 퇴사를 하고 큰병원을 갔는데요 목이랑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병원에서는 아직 젊은나이라 시술을 권했고 하기로했는데요 혹시 산재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시술후에도 관리를 잘안하면 수술도 해야한다네요병원비가 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스크 질환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으니 꼭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이 걸린 경우 산재가 됩니다. 위 경우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 즉,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에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공단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 상 어쩔 수 없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시술 등의 치료를 하게 되었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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