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고용보험과 주휴수당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를 할때 근로내용확인신고상 주휴일까지 같이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근로일만 하였다면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다만 수정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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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입사를 하셔도 됩니다.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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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직원채용후 이후 제반절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을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신고를하면 됩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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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고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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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에 있어 직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군별, 직책별로다르게 연차사용을 권유할 수는 있겠지만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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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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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 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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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으로 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08:30 ~ 09:00이 실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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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별한 임금항목을 정하지 않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추가지급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인상한거와 기본급과 별개로 제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없으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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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지급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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