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데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가입 요청을 한지 1주가 다 되어 가서 제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가입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