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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라마11
후련한라마1123.08.22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무한 데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가입 요청을 한지 1주가 다 되어 가서 제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가입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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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공단에서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를 하게 되고 가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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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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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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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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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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