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까지 연차수당을 100% 지급을 해 왔고 내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 할 기업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내년 연차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사라져서 모두 100% 연차사용하여 연차수당지급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지만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와 같은 직군별 혹은 직책별 차등 연차사용 기준 적용 해도 될까요?
1. 직군별 : 출장이 많은 연차 사용이 어려운 외근직은 미사용연차 50% 혹은 어느정도 연차수당을 지원해 주고 내근직은 100% 연차사용하는 방식
2. 직책별 : 급여가 높은 임원급들은 100% 연차사용하게 하고 사원 대리급까지는 미사용연차50%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3. 상기 의견들이 모두 어려울 경우, 내년 연차사용촉진제 도입하여 100%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행 시 회사가 미리 직원의 동의나 협조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제도 시행 시 회사가 미리 대비 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