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급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4시간 체류시키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5시간에 대한임금을 지급하거나 4.5시간 체류시키고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왕이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실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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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직장 퇴직금 산정(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4일제인지 5일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2. 따라서 주4일제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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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을 끝으로 알바를 잠수를 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보다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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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4. 해고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의 50일 전의 통보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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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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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라면근로자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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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무보수 근로(마지막 차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면 취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무보수로 했어도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2. 다만 실제 부정수급의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람들도 발각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고주장을 하지만 실제 환수와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 연관도 없는 회사에 무보수로 일하였다는 것을 노동청에서믿어주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왜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에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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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매년 일정금액을질문자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DC형의 예를들면 질문자님의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도 퇴직금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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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어주신대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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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경우가 아니므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가게를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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