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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쿠스쿠스
꼼꼼한쿠스쿠스23.08.18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을 재직중인데 따로 투잡을 한다면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퇴직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며 투잡을 한다면

그부분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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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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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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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재직중인데 따로 투잡을 한다면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퇴직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며 투잡을 한다면

    그부분은 불법인가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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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겸업 또는 겸직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겸업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규정 내용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투잡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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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 내의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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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아니므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가게를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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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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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으로는 투잡을 한다고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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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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