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재직중인데 따로 투잡을 한다면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퇴직전에 미리 가게를 차리며 투잡을 한다면
그부분은 불법인가요??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