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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보아요
귀기울여보아요23.08.18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질 예정에 닫을수도있는 상황이라

​'가게 상황이 이래이래하니 일하시면서 천천히 다른일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월급날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간에 월급날까지하시고 그럼 일당알바로 3일간만 더봐달라고 한 상황에서

월급날 지나고 1일차에서 다른직원과 트러블로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아프다며 근무중에 그냥가버렸는데..

갑자기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해고예고를 15일전에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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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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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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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져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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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특정하여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가게 상황이 이러해서 천천히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고

    근로자가 먼저 월급날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혹시라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이야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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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천천히 다른 일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으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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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적어주신대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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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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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게 상황이 이래이래하니 일하시면서 천천히 다른일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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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실제로 근로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니,

    권고사직 내지는 자진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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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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