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질 예정에 닫을수도있는 상황이라
'가게 상황이 이래이래하니 일하시면서 천천히 다른일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월급날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간에 월급날까지하시고 그럼 일당알바로 3일간만 더봐달라고 한 상황에서
월급날 지나고 1일차에서 다른직원과 트러블로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아프다며 근무중에 그냥가버렸는데..
갑자기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해고예고를 15일전에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