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렴한바다매93
청렴한바다매9323.08.18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이전 직장에서 3년8개월을 근무하고 7월부터 임대인이 바뀌면서 새주인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50일 정도 근로를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인원감축)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이면서 그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인원감축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근로계약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하면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인원감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