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퇴직연금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비교하면 금액자체는 퇴직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같은 소속에서 1년이상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면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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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 제도 2형 중장년 신청 하면 저도 도움받을쑤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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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기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되는게 맞습니다.2. 그리고 내년 1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2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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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냥 원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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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휴가도 법상 연차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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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근무중 4일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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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꼭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초로 미작성을 하였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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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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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부분 회사에서 적용안해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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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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