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연차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월차라는 제도도 있나요?
연차와 월차의 개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휴가는 주5일제 시행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제도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1개씩 주는 연차휴가를 일상적으로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1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사라졌고 통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월차라고 하였으나 폐지되어 연차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월단위 연차휴가 외에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연차가 존재하며 월차라는것은 없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월차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1년 미만 월차를 제외하고 추가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바, 이를 월차 즉,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하며 연차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달에 한 개씩 발생하는 휴가도 법상 연차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월차제도는 없으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월차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장에 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인 15일과 가산휴가 일수를 더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의 한도에서 부여됩니다.
(예: 1년 미만 : 총 11일, 만 1년 : 15일, 만 2년 :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 16일, 만 5년 : 17일 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월차 같은개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회통념상 1항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5개의 연차, 2항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에게 월차가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부여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이전에 사용하던 사항이며 현재는 연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366일 이상 근로한 1년 이상자부터는 80%이상 출근율 달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발생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