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2024.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4.1.9.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9.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5.1.9.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