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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낙지45
싹싹한낙지4523.08.16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제가 23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입사 1년차가 되기까지 만근시에 달에 하나씩 연차가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1월 9일까지 근무할 시 총 12개의 연차가 쌓이고 24년 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는건가요?

만일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3년 1월 9일부터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할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총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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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의 연차는 총 11개가 됩니다. 1년이 되는 날에는 1개가 아닌 15개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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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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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24년 1월 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4년 1월 9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따라서 24년 2월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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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2024.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4.1.9.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9.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5.1.9.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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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2023.12.9.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1.9.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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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기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내년 1월 9일 이후에 퇴사하면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2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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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동안 11개가 생기고 1년 경과 시점에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23년 1월 9일부터 24년 2월 말까지 발생연차는 모두 26개 이고 사용한 연차일수가 없다면 퇴사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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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3.1.9 입사하신다면 개근하였다는 가정하에 2023.2.9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후 2023.12.9까지 총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4.1.9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2024.2.에 퇴사하시는 경우 26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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