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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낙지45
싹싹한낙지45
23.08.16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제가 23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입사 1년차가 되기까지 만근시에 달에 하나씩 연차가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1월 9일까지 근무할 시 총 12개의 연차가 쌓이고 24년 1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는건가요?

만일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23년 1월 9일부터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할 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총 몇 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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