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자체를 안썼기 때문에 임금도 안써있고 등등 아무것도
무 인 상태인데요.
월급도 그냥 공책에 일한 날 써있는거 보고 계좌 이체
해준 상태라 명세서 이런건 없는데
공책에 총액 써놓은걸 명세서로 갈음해도 뒤려나요
소유주 + 배우자 + 알바 2 명인
소규모 업장은 계약서 미작성 신고당하면,( 첫 신고시 )
시정명령으로 끝난다던데 맞나요 ?
블로그 후기 보면 다 말들이 달라서요ㅜㅜ
노동부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이려나요.
처음은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