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자체를 안썼기 때문에 임금도 안써있고 등등 아무것도
무 인 상태인데요.
월급도 그냥 공책에 일한 날 써있는거 보고 계좌 이체
해준 상태라 명세서 이런건 없는데
공책에 총액 써놓은걸 명세서로 갈음해도 뒤려나요
소유주 + 배우자 + 알바 2 명인
소규모 업장은 계약서 미작성 신고당하면,( 첫 신고시 )
시정명령으로 끝난다던데 맞나요 ?
블로그 후기 보면 다 말들이 달라서요ㅜㅜ
노동부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이려나요.
처음은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처벌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하여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책에 적은 근로시간을 적어 산출한 내역을 근로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총액을 써놓은 것은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은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써놓은 걸 급여명세서로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고 처음 신고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꼭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초로 미작성을 하였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메모한 것을 임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러 최근에는 시정명령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정명령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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