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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6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자체를 안썼기 때문에 임금도 안써있고 등등 아무것도

무 인 상태인데요.

월급도 그냥 공책에 일한 날 써있는거 보고 계좌 이체

해준 상태라 명세서 이런건 없는데

공책에 총액 써놓은걸 명세서로 갈음해도 뒤려나요

소유주 + 배우자 + 알바 2 명인

소규모 업장은 계약서 미작성 신고당하면,( 첫 신고시 )

시정명령으로 끝난다던데 맞나요 ?

블로그 후기 보면 다 말들이 달라서요ㅜㅜ

노동부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이려나요.

처음은 시정명령이라는 말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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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처벌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도 하여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책에 적은 근로시간을 적어 산출한 내역을 근로자에게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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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총액을 써놓은 것은 임금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은 거의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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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써놓은 걸 급여명세서로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고 처음 신고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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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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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이 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만 꼭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초로 미작성을 하였어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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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책에 메모한 것을 임금명세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초범이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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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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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러 최근에는 시정명령 보다는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시정명령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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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벌금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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