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예비군 휴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예비군일자를 휴무일로 지정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우선 해당 주의 스케쥴 표를 받고나서 예비군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연기를 하려면 국가자격증 시험응시나 질병 등 일정한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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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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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통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이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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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촉진제를 전부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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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이내)도 병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사용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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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하는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00%청구가 가능합니다.2. 따로 연락을 안하셔도 됩니다. 노동청 방문시에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삼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노동청 진정후 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은25일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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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복수급자(5년이내 3회이상 받은 경우)의 경우 실업급여가 50% 감액되어 지급이 되지만 신청자체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2회를 받았더라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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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일반인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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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무지외반증으로 산재 처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지외반증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않아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무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무지외반증이 발생한것이라는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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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관련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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