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에 사업주는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반환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을 하여야하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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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에서 동일인물을 기간에 공백을 두고 직무를 다르게대체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로 퇴사후 2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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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재직기간과 사직통보의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툼이 발생하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무재직기간과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위반하여 의무재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지만 교육기간 중 별도 교육비를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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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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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휴가비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휴가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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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2. 일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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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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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출산전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자(아빠)의 경우 출산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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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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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2. 간이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지급을못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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