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이번 달 포함하면 4개월, 정확히는 4개월 중 1개월은 3번 나눠서 분할 지급 (월급날이 지난 이후에),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며칠 전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지만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해고 한거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월급 얼마 이상은 안된다 글만 보이고 그래서 못받을 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나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처럼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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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합산이 가능하지만 4개월만 근로를 한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이어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정제기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은 그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신청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가라고 한 것은 대화의 정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2. 간이지급금을 받으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지급을
못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노동부에 가서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갔으면 해고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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