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호텔 메이드는 급여 지급 방식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다릅니다.

계산 방식 : 한 달 동안 정비한 객실 수 * 6,700원 = 정비수당 (급여)

그래서 메이드의 경우 휴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날은 정비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메이드가 한 달에 최소 근무일과 객실 수를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정하고 기재를 해두었지만

실제로 급여는 그 기본급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비료로 계산해서 지급된다는 문구도 기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기본급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된걸까요?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되고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정비수당이 없는 휴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1년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연차 발생 시기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시) 15개 발생 -> 1년 동안 사용 못함 -> 2년차 15개 발생 시, 남은 15개 수당으로 지급

메이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일급으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