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호텔 메이드는 급여 지급 방식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 다릅니다.
계산 방식 : 한 달 동안 정비한 객실 수 * 6,700원 = 정비수당 (급여)
그래서 메이드의 경우 휴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날은 정비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메이드가 한 달에 최소 근무일과 객실 수를 계산하여 기본급으로 정하고 기재를 해두었지만
실제로 급여는 그 기본급으로 지급되지 않고 정비료로 계산해서 지급된다는 문구도 기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 = 유급휴가 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에는 기본급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된걸까요?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되고 연차를 사용하는 날도 정비수당이 없는 휴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1년 만근 시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연차 발생 시기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시) 15개 발생 -> 1년 동안 사용 못함 -> 2년차 15개 발생 시, 남은 15개 수당으로 지급
메이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