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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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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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습기간을 둔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수습3개월 이후 해고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자 스스로 나가거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3. 3개월 계약직으로 약정후 근무시킨다면 그만큼 해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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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자 구해질때까지 최소 한달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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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시 하계수당을 기타수당, 상여금 중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곳에 다 기재하는건 아니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기타수당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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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에서 강제로 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부분을 원치 않는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여 컴퓨터 확인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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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야간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것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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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성희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예방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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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 해야 연차수당 발생하는거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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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므로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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