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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23.08.07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책과 교육의 주요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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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 내용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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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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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컨설팅 수준의 내용이라, 이렇게 온라인 답변으로 모든 걸 드리긴 쉽지가 않네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CEO 수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러한 선언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TFT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적 제도 수립 방향을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성희롱 발생 시 회사에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성희롱 외 성폭력, 성추행 등까지 포괄하여

    분기, 반기별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사내 고충처리위에 외부 또는 내부로 성범죄 관련 상담역도 두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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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8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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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성희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예방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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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법정의교육 실시 -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이상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

    3.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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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회사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각인권위원회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⓷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⓸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⓹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대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전달성 제고 및 교육내용 숙지, 이수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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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리규범 및 기구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를 확립하는 등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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