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책과 교육의 주요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의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 내용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컨설팅 수준의 내용이라, 이렇게 온라인 답변으로 모든 걸 드리긴 쉽지가 않네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CEO 수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러한 선언과 성희롱 방지를 위한 TFT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적 제도 수립 방향을 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성희롱 발생 시 회사에서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성희롱 외 성폭력, 성추행 등까지 포괄하여
분기, 반기별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사내 고충처리위에 외부 또는 내부로 성범죄 관련 상담역도 두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80053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성희롱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예방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법정의교육 실시 - 모든 사업장 1년에 1회 이상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
3.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회사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⓵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각인권위원회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⓶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⓷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⓸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⓹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대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동영상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전달성 제고 및 교육내용 숙지, 이수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리규범 및 기구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를 확립하는 등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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