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문제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제2항을 고려하여 임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 한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지만,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원칙저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에 대하여 본래 임금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공고에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