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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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연차날짜를 정해서 쉬라는 명령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하는 정도를넘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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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을 무급으로 약정하여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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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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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먼저 넣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조사할때 삼자대면을하게 됩니다.(사업주와 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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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주휴 수당을 받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일한 시간만큼추가적인 수당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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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증만 올리지 않았고 실제 다른 증거(cctv, 출퇴근기록, 동료 확인 등)로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는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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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06:30 ~ 08:30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0시간 x 시급 x 1.5 + 연장근로 2시간 x 시급 x 0.5 + 야간 8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있다면 임금 계산식이 변동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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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징계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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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무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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