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3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하며 휴일이면서 야간인경우 0.5배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 또는 2.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