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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뱀눈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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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 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추석연휴를 가게문을 다 닫게되면

일을하지않아도 원래 급여를 보장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3일치를 제외하고 입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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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절에 쉬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휴일에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급여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3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 연휴가 공휴일로 유급휴일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사정으로 쉬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추석에 쉬었다면 해당일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을 무급으로 약정하여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닫아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연휴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