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추석연휴를 가게문을 다 닫게되면
일을하지않아도 원래 급여를 보장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3일치를 제외하고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절에 쉬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휴일에 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급여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3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 연휴가 공휴일로 유급휴일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급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사정으로 쉬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추석에 쉬었다면 해당일 공제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을 무급으로 약정하여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게 문을 닫아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연휴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