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했으면 복직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문제는 복직후에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협의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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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1:1로 교환이 됩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대체를하면 일요일 10시간 근무에 대해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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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자들 하루 연차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에 따라 금액에차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면 한개의 연차수당은 9,620 x 8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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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취업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법상 취업도 가능하고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가 있는 직원의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미리 취업예정인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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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소견서를 지금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의사소견은 퇴사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퇴사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보충하여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다는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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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간 80%이상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연차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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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원직 복직 명령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다면 복직을 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숙소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물론 회사 자체규정에 숙소비 지급규정이 있고 질문자님이 지원대상에 포함이되는 경우라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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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월급은 1년째되면 올려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24년 4월에 10만원을 인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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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시급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올해 기준 시간당 9,620원은 받아야 합니다.2. 그리고 주급제로 변경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나중에 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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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 하기로 했는데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질문 3가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정한대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 회사 양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양식을 준비하셔서 작성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불리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3. 네 못받은 임금을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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