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사장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서 사직서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사직일, 사직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21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그 당시 월급을 몇만원 정도 떼먹혔는데 정산요청서를 써야하겠죠? 노동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