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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숲제비175
순박한숲제비17523.08.05

이번달 퇴사 하기로 했는데 사직서 제출 기한 및 질문 3가지

3월에 사장과 다툼 후 구두로 이번달 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오케이 했고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 이때 사장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2.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서 사직서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3. 21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그 당시 월급을 몇만원 정도 떼먹혔는데 정산요청서를 써야하겠죠? 노동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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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때 사장이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해서 요구할 수 있나요?

    →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전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2. 좋게 나가는게 아니라서 사직서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사직일, 사직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21년 10월부터 근무했는데 그 당시 월급을 몇만원 정도 떼먹혔는데 정산요청서를 써야하겠죠? 노동청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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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크게 없습니다. 그냥 자진퇴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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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사직일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3. 추가적으로 청구하려는 수당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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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제출은 법으로 정하여진 바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사장님과 구두로 그만두는 날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까지만 출근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을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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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써도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지만 몇만원 정도라면 들이는 시간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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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정한대로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회사 양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양식을 준비하셔서 작성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네 못받은 임금을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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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장이 구두로 동의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구두 내용과 동일하게 사직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임금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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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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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사직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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