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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
23.08.05

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곧 첫 출근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예정

- 주6일 근무

- 연차 없음: 여름 겨울 한번씩 7일 휴가 줌(주말 포함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 총 10일 휴가)

- 설 추석 이외의 공휴일엔 출근


이런 조건인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주 6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나요?

또한 연차가 12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도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노동법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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