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곧 첫 출근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예정
- 주6일 근무
- 연차 없음: 여름 겨울 한번씩 7일 휴가 줌(주말 포함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 총 10일 휴가)
- 설 추석 이외의 공휴일엔 출근
이런 조건인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주 6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나요?
또한 연차가 12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도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노동법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부여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공휴일의 유급휴일 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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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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