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