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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245
똘똘한반달곰24523.08.05

정규직 주6일 근무, 공휴일 출근 노동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곧 첫 출근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을 예정

- 주6일 근무

- 연차 없음: 여름 겨울 한번씩 7일 휴가 줌(주말 포함 7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 총 10일 휴가)

- 설 추석 이외의 공휴일엔 출근


이런 조건인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주 6일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나요?

또한 연차가 12일로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도 이런 조건이 가능한가요?

노동법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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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부여하지 않으므로 불법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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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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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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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공휴일의 유급휴일 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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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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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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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평일과 동일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회사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상관없이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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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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