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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삵75
고운삵7523.08.04

내년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월급은 1년째되면 올려준다고합니다

7시간 주5일 근무로 2023년 4월 초에 입사를 했습니다. 면접을 볼때 월급은 1년마다 10만원씩 올려준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24년도가 되었는데도 1년이 되기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였다가 1년째 되는날 10만원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4년도가 되었을때 24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을 주다가 1년이 되었을때 10만원을 더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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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이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연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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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도가 되었는데도 1년이 되기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였다가 1년째 되는날 10만원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4년도가 되었을때 24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을 주다가 1년이 되었을때 10만원을 더 올려주는게 맞는건가요?

    → 2024.01.01.이 되는 시점까지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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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면 24년도가 되면 무조건 24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애초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입사 1년이 되는날 급여를 10만원 인상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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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의 결정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인상 여부와 시기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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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시급 이상만 되면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2024. 01. 01 기준으로 9,860원 이상만 받고 그 이후에 1년째 될 떄에

    10만원 인상해주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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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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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24년 4월에 10만원을 인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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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이 되면 24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만원을 올리지 않아도 24년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상관없으나 낮다면 최저임금이상을 24년 1월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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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이 되었는데 기존월급이 2024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2024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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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나,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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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10만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라면 2023.4.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만원을 인상해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1.1.에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입사일부터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1.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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